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50대)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5. 10. 9. 오후 5시 54분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김OO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25.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총길이 3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열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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