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30대) 경사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경찰청 경찰관인데 위장 단속 중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송치됐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며 "경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제경찰서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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