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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2026-08-19 17:48:57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범인 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와 안모(3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도피를 도운 박모(27)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일당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박씨를 상당 기간 은닉해 수사에 방해가 됐다"면서 "다만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박씨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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