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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