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응시자의 평정표는 수정되지 않았고 평정표 수정행위와 무관하게 임용 안정권에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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