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조·입법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8-18 17:26:2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힙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힙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차지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