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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감리·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2026-08-18 15:05:00

김앤케이법률사무소 곽규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김앤케이법률사무소 곽규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각 주체의 법적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건축물 외장 마감재 하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구상금 소송에서 감리자와 시공사를 대리한 김앤케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설계자의 과실과 감리자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인 건설분쟁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장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설계 단계에서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 단열재가 시공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시공 비용 약 5억 3천만 원이 발생했고, 설계자는 감리자에게 약 1억 5,900만 원, 시공사에게 약 5,3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앤케이법률사무소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사건을 분리해 진행했다. 김한근 변호사는 시공사를, 곽규은 변호사는 감리자를 각각 대리하며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변론을 펼쳤다.

곽규은 변호사는 감리자의 업무는 설계자의 법적 책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으며, 감리의 범위와 법적 의무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감리자가 설계자의 모든 설계상 오류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김한근 변호사는 시공사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췄다. 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까지 모두 발견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시공사가 쉽게 인지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감리자와 시공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감리자가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고가 청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건축 분야 분쟁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의 계약 관계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청주에 위치한 김앤케이법률사무소는 건설·민사 분야의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변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감리자와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각각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곽규은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단순히 하자의 존재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야"라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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