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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처벌, 의도·정황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어

2026-08-18 10:51:00

사진=김태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태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경찰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노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예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탁 트인 야외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수영장 등에서는 모든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행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와 소지·시청 등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이나 반포 등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특히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는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촬영물과 촬영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 인파가 붐비는 피서지 특성상 일행이나 풍경을 촬영하다가 타인의 신체가 우연히 찍혀 오해를 사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와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현장에서 항의를 받거나 혐의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삭제된 자료나 삭제 정황 역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시각과 위치, 주변 CCTV 영상 확보 가능성 등 초기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는 징역이나 벌금 등 일차적인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형사처벌과 각종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사생활과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열연 형사전문 김태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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