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위원회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민 제안 사건 중 선정된 7건을 포함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이 그것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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