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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류 수용자 회복·재범예방 '맞손'

수용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복·재활 지원체계 구축

2026-08-14 15:25:48

(사진제공=청주교도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청주교도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교도소(소장 조영혁)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는 8월 1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수용자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청주교도소의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출소 후 재활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사범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에는 교정시설을 참관하며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직업훈련 등 교정·사회복귀 지원 현장을 살펴봤다.

김소형 센터장은 “마약류 문제는 수용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지속적인 개입과 회복지원이 중요하다”며 “청주교도소와 적극 협력해 수용자를 위한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혁 청주교도소장은 “수용중 전문적인 중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 설립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등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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