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무조사 동향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세무사가 세제개편안의 개정 취지와 기업 실무상 고려사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김민구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을 다루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지낸 광장 김태우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 사회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맡는다.
광장 조세그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가업상속·승계제도, 글로벌최저한세 및 국외 구조조정 관련 개정사항 등이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 조세그룹은 “최근 세무조사 역시 그 진행 절차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개정 세법의 방향을 미리 가늠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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