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부산항대교 안쪽으로 수상오토바이 3대가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산항만방어전대의 신고가 해양경찰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영도, 남항, 광안리, 송정파출소의 연안구조정 4대 등을 출동시켜 이들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검문검색에 나섰다.
이들은 부산항 안쪽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신선대부두, 오륙도, 광안대교를 지나 해운대 방면으로 지속 운항했다. 해양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따라 추적하는 한편, 예상 경로에 연안구조정을 보내 정선명령을 했다.
이들은 약 40분 뒤 오후 2시 25분경 청사포 앞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받고 청사포항으로 입항했고,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했다.
해양경찰은 이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3항을 위반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적용,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에서 고속의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는 것은 선박과의 충돌 사고 우려가 큰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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