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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와 투자실패 구분해야... 투자금편취사기 성립요건

2026-08-13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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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재섭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그에 비해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하려 노력하는데,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 범죄가 도사리는 법이다.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한 뒤, 금전 전체를 편취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처 및 상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투자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적인 사기 피해에 빠졌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사기의 경우, 지급된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 또는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이자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구조를 허위로 설명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단순히 유사수신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투자사기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법적 대응을 할 때의 핵심은 단순히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설명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령,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 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앞서 설명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가 이러한 설명을 믿고 실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하였다면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뤄지게 할 수 있다.

관건은 고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 관련한 기망과 재산 편취가 이뤄졌더라도, 고소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고소인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역, 투자 제안서와 계약서, 수익률을 홍보물, 투자금 송금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보 및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 전 상대방이 설명했던 사업내용과 실제 사업의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도 투자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한 뒤,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수많은 투자사기 사건들의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이뤄낸 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 전문 하재섭 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적인 능력, 은닉 과정 전반에 따라 추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한발 물러서서 조건을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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