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사실관계 내용이다.
-합작법인 자본금 납입 주장
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보험연수원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이후에 진행하는 주금 납입 절차이다. 기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법적 의결 기관인 이사회 결의와 법인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변경 등기가 필수이다. 어떤 형태이든 자본금을 납입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전에 자본금 납입 절차가 불가능한데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 AI TF팀 업무를 합작법인 활동으로 과장
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AI TF 업무를 두고, 연수원이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 법인의 업무에 연수원 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험연수원 AI TF는 연수원 공식 직제로 AI 플랫폼과 기술 상용화, 기술 실증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제품 검토, 사업모델 분석, 해외 기술 기업과의 협의 등이 필수적인데, 이것을 합작법인의 업무로 탈바꿈 시켜 초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대표이사 내정 주장
합작법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내정됐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합작법인 대표로 내정되려면 최소한 주주가 구성돼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출자가 없는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연수원은 합작법인과 사무실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법인이 없는데 사무실 입주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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