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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3.6억 상당 불법 유통 일당 검거…2명 구속

전문의약품 5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등 압수, 부동산 등 기소 전 추징보전

2026-08-13 11:00:00

압수물.(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압수물.(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3억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ㆍ유통한 일당 12명을 약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30대 국내 총책 / 30대 판매·발송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4. 8~’25. 4.경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공급책·판매책·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뒤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유지했으며,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몰래 일반 구매자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경로를 은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은 30~40대이며 국내공급책인 60대도 있다. 대포계좌를 제공한 30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대포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 등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현금) 1,433만 원, 휴대전화·PC 등 28대, 대표계좌 등 현물을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내 전문의약품 도매업자 등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불법 판매 차단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의약품들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하거나 투여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해당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경찰은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키고, 국민건강 위해 요소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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