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022년경 부동산 거래가 많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 후 4년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보조원 A씨(실대표) 및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 2명을 지난 7월 초 검찰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영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매매계약을 진행했으나 다른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부동산 의뢰인들에게는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A씨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방조하고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수영경찰서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 및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중개 자격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