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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배소 준비

2026-08-06 18:54: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원은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을 대리해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사고 현장과 유품, 공항 CCTV 영상 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원은 사고 현장에서 유해와 유품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국내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심사와 투표를 거쳐 법무법인 원을 소송 수행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179명 가운데 73명의 유가족이 소송을 위임한 상태라고 법무법인 원은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증거보전 절차를 시작으로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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