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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2026-08-06 13:46:06

(사진제공=대구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구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8월 5일 선행유지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유치된 A양은 대구가정법원에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했다. 사회봉사명령도 무단 불참해 탈락처리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의 대구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준법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심과 지도를 통해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등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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