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행하던 A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아파트 입구 상가 건물 1층 철판 계단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현장 바로 옆 계단에 앉아 있던 B씨(20대·남)가 이를 목격하고 놀라 주저앉으며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모두 경상을 입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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