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울산환경운동연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납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받아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 지적으로 26년 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밝혀져

2026-08-05 14:10:49

(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이사장 이현숙, 공동대표 박다현 최종득, 정책국장 이상범)은 8월 5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납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8월 4일 대구지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대구와 경남지역 환경단체 주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최대 312배 축소 신고!! 납 2차제련 업체 가동중지 명령 촉구 및 실효성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유해폐기물 수입제한'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의 납 2차 제련 사업장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공동창업 및 동업자였던 영풍 제련과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을 당시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및 다수의 관변단체에서 ‘향토기업을 지킵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수호 지원을 했던 기업이다.

하지만 고농도 공해물질을 대량 배출함으로써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총 망라해서 가장 대표적인 반환경 사업장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다 2021년 적발된 5개 업체 중 한 곳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배출하는 수질의 오염물질 은폐 조작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을 뇌물로 매수한 의혹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전례도 있는 사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측은 "회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을 줬음에도 정작 고려아연은 울산과 울산시민들에게 공해물질 대량배출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매년 적지않은 사회공헌기금 후원과 공익광고 협찬 등을 해오고 있으나 그것이 반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공해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부터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