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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15 17:42:3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서삼석의원은 전했다. (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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