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미용실 한 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머리를 손질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처분 이행 이상의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처분이 끝나더라도 봉사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이창우 소장은 “대상자의 특기와 자격을 고려한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는 반성의 기회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다양한 특기·재능기부 형태의 사회봉사 집행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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