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능성을 가능하다는 검토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소 송도 1·2동에 해당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천30표, 1천440표로 동일하게 나와 일각에서 부정 개표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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