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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제41조 연수 운영 점검 나서... 학교별 적용 실태 확인

2026-07-14 20:47:04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는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이 최근 학교별 제41조 연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 요구를 통해 교육청이 마련한 운영 원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자료 제출 대상에는 학교별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을 비롯해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실시 여부, 교육지원청의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교육감 업무지시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취지를 살려 방학 중 관행적·형식적인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근무 부담을 줄이도록 운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방침 이후 일부 학교는 운영 방식을 조정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운영 기준이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 요구는 제41조 연수 자체의 찬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제시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운영 기준이 다르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한 원칙이라면 모든 학교에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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