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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재산세 4334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2026-07-14 20:22:58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163만6789건, 4334억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만7459건, 세액은 141억원 증가했다.

이번 고지 대상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됐다. 주택 나머지 세액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별도로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주택분 128만2972건, 1743억원, 건축물 35만1037건, 2503억원이다. 항공기는 91건에 82억원, 선박은 2689건에 6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이후에는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언론과 온라인,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을 알리고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 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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