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7. 0시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됐다. 피고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단 피해자 H(35)운전의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중앙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와 동승자인 피해자I(여)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검사는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시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기재했고, 위 각 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로 피해자별로 여럿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법원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8년)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안전교육 및 금주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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