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닷새 전인 30일 그를 약식기소했다.
통상 약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종결되지만 법원은 최종 명령이 나오기 전 A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존 스토킹 사건을 서면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에 대비해 병원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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