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이로 인해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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