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세 달여간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발표에서다. 병원업 특성상 연중무휴로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함에도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관리부실로 발생한 체불금액은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전반적으로 기초노무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A병원)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했다(27명, 6600여만 원). (B병원) 관공서 공휴일 노동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 미지급 했다(65명, 2500여만 원).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근로감독과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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