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미 구속된 A 경감(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현장 수사관들이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장윤기에게는 당초 ‘일반 살인죄’(형량 하한선 징역 5년)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강간 목적 살인죄’(최소 무기징역)로 변경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배경과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 중이다.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 독점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찰이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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