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틀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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