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원체계인 'BJ-INVESTIA'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태평양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투자구조 검토, 계약 검토 등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연계한 기업에는 초기 상담과 자문료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BJ-INVESTIA'는 외국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개 분야를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협약은 이 가운데 입지·설계와 투자·설립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평양은 기업법무, 금융, 공정거래, 조세, 노동, 규제 등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기업 진출, 규제 대응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 법률 지원을 체계화하는 협력"이라며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투자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는 투자 구조와 계약, 규제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한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기업들의 투자 과정을 지원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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