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미나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열렸으며, 기술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범희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IB1본부 이사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동향과 특례상장 제도, 기술평가, 내부통제 시스템 등 기술기업의 상장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
김윤선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는 기술기업 가치평가와 기술 실사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시장 적합성과 사업 실행력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최근 기술기업 M&A 시장 동향과 거래 절차,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거래 단계별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효정 지평 변호사는 외국인의 국내 기술기업 인수 과정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규제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거래 초기부터 관련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범희 지평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기술기업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술기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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