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에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양정판단으로 정직, 제명 등의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징계혐의자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실한 소송수행을 통해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위반 사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과거의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높아진 공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매년 약 3회 개최되어 오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하여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며,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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