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허법원은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와 주요 조형 요소를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둥형 본체, 상단 반원형 처리, 전·후방 구분된 상단 구성, 전면 상단 중앙 버튼 배치 등을 공통 특징으로 제시했다.
미닉스는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한 뒤, 후발 디자인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분쟁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 조형성을 갖춘 것으로 공식 확인된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더 플렌더’는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40회 이상 수상하며 독창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왔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디자인 자산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제품 설계 역량을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전 업계에서 디자인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디자인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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