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체류자격(비자), 유학, 노동, 형사·민사 분쟁, 가사 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국인 개인과 가족, 국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기업이다.
센터는 중국어 법률 상담을 비롯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소송대리, 계약서와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 및 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노무관리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판결과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집행 지원과 법률교육,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센터장은 김도균 전문위원이 맡으며, 법무법인 디엘지 소속 변호사와 중국어 가능 전문 인력이 함께 운영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한국 내 중국인과 중국계 기업의 법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중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중국인 개인과 기업이 한국에서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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