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 규정에 따라 어린이 제품과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대상 품목은 미국 통관 시 관련 데이터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전 제품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일부 간소화된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준비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기업의 64%가 규정 대응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완전 대응 상태라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28%는 요건을 이해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8%는 수출 과정에서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규정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로는 대상 제품 판단 정보 32%, 데이터 검증 도구 23%, 제출 절차 가이드 19%가 제시됐다. 또한 통합 정보 플랫폼 31%, 디지털 문서 처리 체계 27%, 전문가 지원 17%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페덱스는 웨비나를 통해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 대응 방안을 안내했으며, 배송 시스템에 전자신고 기능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관련 기능은 전체 메시지 세트와 간소화된 제출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회사 측은 “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라 통관 데이터 제출 방식이 변경되며, 관련 기능을 기존 배송 시스템에 통합해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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