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심(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합23322 판결_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의도는 피고 현 군수의 치적 쌓기 및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는 재계약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는데 위·수탁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조건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운영조건 변경에 대한 권한은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바 반드시 원고와의 재계약을 통해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도 이 사건 소 중 1차 거부통보 및 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원고의 2차 거부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1심판결 중 1차 거부통보 및 연장허가 통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1심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4. 7. 19.에 한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24. 7. 30.에 한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위탁운영계약기간의 연장거부 및 임시적·한시적 연장허가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고는 2024.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24. 8. 1.자로 만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피고는 2024. 7. 30. 원고에게 ‘최종적 법리 검토를 거쳐서 2024. 6. 14. 자 및 2024. 7. 8.자 기간연장 내지 재계약 신청을 거부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2024. 10. 30.까지(90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임시적·한정적으로 연장하기로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재계약 거부사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을 하지 않고, 피고 측의 정산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②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에 관한 수익 구조와 사업 현황에 관한 사전 예측과 사후 실제 이용객 수 등 사업실적 사이의 현저한 괴리(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③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조건의 전면적인 재조정 및 재정비 필요성(이하 이 사건 제3 처분’).
④ 향후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시설 규모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 및 상황의 현저한 변화(이하 ‘이 사건 제4 처분).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관련법리)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이 사건 제2 내지 4 처분을 더해 1차 거부통보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2차 거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차 거부통보는 피고의 2차 거부통보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 중 1차 거부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 현재 2024. 10. 30.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연장허가 통보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 사거나 소 중 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합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2차 거부통보의 위법여부) 피고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거부통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례 제4조의2 제2호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24조가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도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수탁기관에게 어떠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제4 사유를 근거로 2차 거부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공유재산인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 2항,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제 1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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