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의 대응 방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상장규정은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방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 상장사의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최근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와 의의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 전략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는 한국거래소 출신 윤기준 고문, 최승환 변호사, 이형진 변호사가 맡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상장폐지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커진 만큼 세미나가 달라진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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