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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2026-07-05 13:00:0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참여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수행업무현황 등을 제출받아 채용된 청년인력의 IT 관련 업무 종사 여부, 임금 선지급 여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을 IT 업무 종사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21. 5. 28.경부터 2022. 2. 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를 통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체내역서의 일자를 변조·행사(3회)하고, 채용 조건 충족을 위해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및 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행사(5회)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각 월 30만 원에 대여(2회)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정 수급보조금이 대체로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 및 관련자들에게 범행은폐를 종용하는 등 행정점검과 수사단계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 및 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할 변제 계획에 따리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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