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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잠정조치 받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7월 6일부터 시행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했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막아

2026-07-05 12:22:41

현형과 신규 대응 절차 비교.(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현형과 신규 대응 절차 비교.(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합동모의훈련과 양 기관 시스템 연결을 완료한 '법무부-경찰 간 전자발찌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했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및「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으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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