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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2026-07-03 15:18:40

선고 공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선고 공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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