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 확대 등으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확충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동안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추진단 설립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관계자는 "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