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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2026-07-03 17:49:46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IT컨설팅 업체 대표 A(76)씨와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자문 B(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외교관 출신인 A씨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B씨는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디지털 포렌식 세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고자 범행을 계획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추천서를 자신이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국가의 전직 차관과 한인회 회장에게 전달, 해당 국가의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추천서 작성 전후로 A씨에게 이에 따른 위법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미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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