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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등 받지 않고 잠적 추적 끝에 검거 후 구치소 유치

집행유예 취소 될 경우 징역 10월 복역

2026-07-02 15:39:58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현판.(제공=서울북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현판.(제공=서울북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지 않고 약 14개월간 잠적한 A씨(55)를 야간에 검거,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고의로 잠적해 보호관찰소에서 A씨를 지명수배했다.

야간 현장 잠복 등 수차례의 추적 끝에 6월 말 심야에 A씨를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검거한 후 구치소에 수용한 뒤 7월 1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0월을 교도소에서 살게 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대신 한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대상자가 이를 무시하고 법 집행을 고의로 기피할 경우 이번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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