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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지난 11년간 189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 지원

2026-07-02 10:29:01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지원사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강도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 발생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라 현행제도상 구조금 및 경제적지원을 할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원, △201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형사고소 및 피해자지원 신청을 했지만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로 인해 치매 등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월 고가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 지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300만 원 지원(지원금액은 기지급된 치료비 등 고려해 결정)이 그것이다.

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지난 11년간 189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기부는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신분증과 도장 필요). 소액이라도 기부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기부하는것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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