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와 팽모씨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의 모텔에서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해당 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을 판매한 90여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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