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띠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남자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이 작년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고 이에 학생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다.
작년 1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장에 적힌 성추행 피해자는 1명이다.
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캠퍼스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 문구를 적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