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호협력평가는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최우수 등급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GS건설은 협력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GS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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