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지한 날 기준 3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또는 대상자 소재지에서 검사를 했으며 생업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검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A 씨(여, 필로폰 투약)는 “솔직히 가끔은 마약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때가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실시할 줄 모르는 검사가 그러한 충동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전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불시검사의 효용성으로 인해 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독전문가·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연계 상담, 치료병원 알선 등 심리적·신체적 치료를 통한 대상자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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